[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출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오픈이란 수식어가 무색하다는 평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적금 통장의 조회나 이체·송금 등 서비스에 제한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체 후 해당 정보에 대한 표기도 돼있지 않아 향후 보이스 피싱 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간편송금 서비스만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수정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한 지 2주가 돼가지만 오픈뱅킹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이용에 제한되는 점이 다수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모바일 앱 하나로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의 핵심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데이터를 오픈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에 대한 업무 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타행 계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실시 가능한 금융서비스 영역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타행 업무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타행 예적금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이체·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다.

현재 다수의 오픈뱅킹 앱에서 타행 계좌를 조회할 때 입출금 통장의 경우 무리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이체·송금 역시 자유롭다.

반면 예적금 계좌나 펀드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될 뿐 다른 은행의 예적금 정보가 조회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예적금 계좌나 펀드의 경우 만기 시점에 따라 고객 이탈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자 공유 시점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타행 이체 시 이체 대상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픈뱅킹 이용 타행 이체 시 이체결과 화면 <사진=위클리오늘DB>

현재 A라는 은행 앱을 통해 B라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송금 거래 시 B은행에는 이체·송금한 대상이 ‘A은행 오픈뱅킹’이라고 표기될 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앱의 거래내용을 클릭해봐도 오류 메시지만 뜰 뿐이며, 이는 해당 앱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앱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밖에도 인증서를 통한 타행 계좌 조회가 불가능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에 직접 타행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일부 앱에서는 타행 공인인증서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오픈뱅킹’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여러 금융서비스에 제한이 걸린다며 기존 간편송금 앱보다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각 은행 간 보유한 고객 정보 공개를 일부러 늦추는 것으로 고객 선점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에서 나타나는 예적금 조회 및 이체·송금 불가현상은 은행 간 서비스 구현 방식이 달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해당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원 표기에 대해 “이체송금 주체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앱의 은행명이 표기되게 구현돼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송금이체 시 직접 표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발생하는 서비스 제한은 금융사가 독점해온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고객이 고객정보에 대해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적 오류는 수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금융사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출발 선상에 서있는 오픈뱅킹에 절실한 것은 고객 중심적 사고”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은 개방성 확대가 소비자 편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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