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보…금융소비자 주의 당부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사기 대출을 조장하는 작업대출 광고를 무더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작업대출 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작업대출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사를 기만해 받는 사기 대출을 뜻한다. 

작업대출업자는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실제 작업대출이 이뤄져도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또 대출희망자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 대응팀장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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