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입증 증거 채택될지 주목

▲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가 동양증권의 백지계약서를 공개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백지계약서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논란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11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에서 공개한 ‘신탁계약 세부 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의 이름과 사인만 기재돼 있다. 

투자계약서는 규정상 신탁 금액과 기간, 운용방법, 편입자산 등을 먼저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이름과 사인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실제로 투자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지 않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기본구조, 자금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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