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3개월…KB금융 기관주의

▲ 'ISS사태'와 관련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감독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부당 제공한 것과 관련, 어윤대 전 KB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까지 KB금융지주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등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KB금융에는 기관주의 조치하고,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경고와 감봉 3개월을 각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 전 부사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대외 유출이 금지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ISS에 부당제공했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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