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이 회장 고발 조치

▲ 이석채 KT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이 1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관련,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KT 이사회는 이 회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차기 회장 선임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하고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이 회장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대표이사 대행체제나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KT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임 회장의 퇴임 2주일 이내에 사외이사 7명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CEO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를 결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미래부, 위성 불법 매각…이 회장 고발

미래창조과학부는 KT위성사업 자회사인 KT sat의 무궁화위성 2·3호 매각 과정에서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무궁화위성 3호를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로 보고, KT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하려면 미래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우주물체 소유물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주개발진흥법도 어겼다.

관련 법에 따라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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