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변호사 비용까지 계열사 자금 충당

 

[위클리오늘=유지만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2일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김 모 현대스위스저축은행그룹 전 회장과 김 모 전 현대스위스 제3저축은행장, 이 모 전 현대스위스 제2저축은행 전 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대스위스 1·2·3·4저축은행의 전 은행장 5명과 대출브로커 1명, 시행사 대표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487억4000만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외형상 자신과는 무관하게 보이도록 고교 동창을 내세워 회사 간판만 바꾼 채 추가로 305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계열사 명의로 국내 상장 주식을 차명 보유하던 중 지인 명의로 85억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베트남 부동산 시행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55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챙겼다.

김 전 회장은 이와 함께 2007년 7월~2012년 10월 미분양 상가와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부실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44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3808억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했으며, 현대스위스 3저축은행의 전신인 중부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차명 법인을 내세워 현대스위스 1·2·3·4저축은행에서 453억원을 대출받아 대신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고교 후배 명의로 된 법인에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무담보로 70억원을 빌려주고, 친분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비상장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73억9000만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김 전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 저축은행에서 7억8700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부실대출 등에 가담한 현대스위스 1·2·3·4저축은행의 전 은행장을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들은 대주주 신용공여 등으로 적게는 238억원에서 많게는 1771억원의 부실 대출로 은행 측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의 이모 전 이사는 대출을 승인해준 대가로 7970만원을 챙겼고, 대출브로커 김모씨는 대출알선 명목으로 1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 자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박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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