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금 부담 변화 없어

 

[위클리오늘=이홍원 인턴기자] 국세로 징수되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부동산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에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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