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문·비인기·신제품 강제 할당·공급 금지

 

[위클리오늘=염가희 기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유업체들의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관행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구입강제 행위 제한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대금결제 방식 강요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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