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만원씩 간접강제금 부과…KT 이의신청할 듯

 

[위클리오늘=부광우 인턴기자] 법원이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한 김철수(LG유플러스 전 고문) 부사장에 대해 전직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시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별도로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KT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료를 모아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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