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운찬 기자] 국회는 10일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등을 통과시켰다.일명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처벌된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인 일명 ‘하준이 법’도 하준 군(당시 4세) 사망을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사진 주차장에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한편, 이날 민식 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여야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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