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운찬 기자] 국회는 10일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등을 통과시켰다.일명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처벌된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인 일명 ‘하준이 법’도 하준 군(당시 4세) 사망을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사진 주차장에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한편, 이날 민식 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여야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