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변혁, 형사고발 등 강공 예고
민주당,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유보
‘선거법·공수처법’ 패트 처리…오리무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운찬 기자] 내년 예산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새해 예산안이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통과를 ‘세금도둑들의 날치기’로 선언한 한국당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원외에서는 강도 높은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가칭)도 이날 ‘4+1’ 협의체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불법’으로 규정,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검토 등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11일) 예정됐던 임시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록 모양새는 일단 휴전에 들어간 듯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각 당의 노림수가 극명하게 달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불거진 ‘동·식물 국회’ 막장 드라마의 재방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유보된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 등으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뒤통수를 맞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싶지만 여당이 (한국당을)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4+1’ 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 상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은 ‘4+1’협의체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한 단일안 상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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