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퇴임 뒤 4개월 안에 지급하는 규정대로 이행했다”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국민은행이 잇단 비리와 부실 의혹으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직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KBS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8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민병덕 전 은행장에 대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안을 가결해 지난 11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임이사 성과급의 경우 퇴임 뒤 4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돼있어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국민은행 사태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신속히 나서는 한편 경영진 문책 등 엄중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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