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21일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진보정의당)의원은 '이동통신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한도를 이용자가 직접 결정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ㄱ.이동통신 이용자가 희망하면 직접 '요금 최고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ㄴ.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넘어설 때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ㄷ.이를 위반한 통신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요금 한도 초과 고지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이미경, 김성곤, 윤호중, 백제현, 신경민, 최민희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심삼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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