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두변호인 측 "당연히 항소"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억5000여만원과 1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이 2007년 10월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국회부의장실에서 3억원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을 알고도 소개시켜준 점 등을 볼 때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3억원이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청탁 대가였다는 등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지만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임석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챙기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서 있었다. 정 의원은 두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해야한다"면서도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도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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