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간 혹독한 시간…검찰 주장 동의 못해”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운찬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10시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그간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롯 가족 전체를 둘러싼 의혹에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 재판정에 섰다.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을 대한 그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그간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감찰 중단…외부 지시?” “정무적 책임 외…법적 책임 인정?” “직권남용 혐의…계속 부인?” 등 민감한 질문엔 은답을 회피한 채 곧바로 법정에 입실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5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심리를 맡은 권 부장판사가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모두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이를 중단했다.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병가를 내고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해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와 범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펜스 주변엔 궂은 날씨에도 불구,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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