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한도 초과 84억원 초과…과징금 2억1000만원

 

[위클리오늘=강준호 기자] 흥국생명보험이 보험회사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1명과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의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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