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29일 통보했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조 전 수석의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직위해제된 조 전 수석은 무죄 판결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직위해제되면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