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국법인 기부금 5.1억원 쾌척 등

하나은행 직원들이 지난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명창을 배경으로 본점앞에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은행>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국내외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 은행권이 기부와 정책제공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앞장서고 있는 최근의 지원소식을 [위클리오늘]이 모아봤다.

■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부금 5.1억원 쾌척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5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복구와 감염증 퇴치를 위해 총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1000만원 규모)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 중 250만 위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한시의 자선총회로 기부되어 정부 주도하의 백신 개발, 환자 진료기관 건설 및 긴급 방호 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50만 위안은 중국 내에서 가장 필요한 구호물자인 마스크를 한국에서 구입, 구호단체에 기부하여 구호물품이 필요한 곳에 선별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중국법인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금융 질서 안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 이라며 “한국계 중국진출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이 확산 방지에 소중히 사용되어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기업은행, 중국 우한적십자회에 200만 위안 기부

IBK기업은행은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 우한적십자회에 200만 위안을 기부하고, 국내에서는 격리자 확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용 구호키트 400개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우한적십자회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공식 후원기관이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우한지역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 지자체에 지원되는 구호키트는 세면도구, 마스크, 속옷, 모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호키트가 지원된 지자체는 진천군, 아산시, 고양시 등으로 기업은행은 지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재난 상황을 대비해 이를 제작했다.

국내은행 중 중국 우한에 유일하게 지점을 두고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 31일 본국 직원 2명이 전세기를 통해 일시 귀국 후 진천에 머물고 있다.

우한 지점은 현재 IBK 중국법인 직할 체제로 관리 중이며, 향후 사태가 안정되면 본국 직원은 현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 신한은행,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입금지연이자 면제, 부도 유예 등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연장, 중국 현지 수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은행 업무 차질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일, △신규 대출규모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영세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 1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원신한(One Shinhan)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신한은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며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및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부도를 유예한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에는 (중국)유한공사에서 피해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복구와 확산 방지 위한 중국 우한시 자선총회에 후원금 2백만위안(한화 약3억3천만원)을 전달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한시 자선총회는 1993년 설립되어 우한시 행정구역 내에 등기된 비영리성, 공익성 단체로 우한시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부처다. 이 자금은 중국 자선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전염자 확산, 긴급 수요처, 자원배치 형평성 등 상황에 따라 안배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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