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년 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생명보험사로는 미래에셋생명이 최초다.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며,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오은상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라며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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