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연평균 200만대 이상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 건 발생, 4건 중 1건은 외제차
사고기록장치(EDR) 활용 및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자료=자동차리콜센터>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가 지난 20일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사고기록장치 EDR을 도입했다.

하지만 EDR 정보 제공 범위 제한이나 EDR 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현황이다.

지난해 자동차 리콜 190.7만 대가 발생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하며,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 때문으로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현황 및 해외 사고 현황이다.

국내에는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 발생하는데 4건 중 1건은 외제차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운전자 과실 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 교통부 교통사고통계도 사고 건의 2%가 차량결함 원인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지난 2018년 국내 교통사고 건(경찰신고 기준 21만7148건)에 적용 시 약 43000여 건의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자동차 결함 사고 비율 및 결함 사고 추정 건수 <자료=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TAAS(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 때문에 연구소 측은 EDR 도입 및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초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으며, 국내의 경우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요청하면 관련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소는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은 만큼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ACC(적응순항제어장치)와 LKA(차선유지지원장치) 등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된 차량 리콜 및 무상수리가 국내에서만 10건 이상 발생했음에도 EDR 내 관련 기록 항목이 없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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