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골자로 개정됐다. 시행 시기별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와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로 나뉜다.

■ 2월21일에 시행되는 법률 –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21일에 시행되는 법은 ‘담합금지’ 관련법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이다.

담합금지 관련법은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할 법률과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법률들로 구분됐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로서 제33조 1항에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 법률조항이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담합금지 관련법으로서 제33조 2항에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관련법은 47조의2에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 법률조항이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월21일에 시행되는 법률 -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

8월21일에 시행되는 법률은 ‘인터넷 허위광고 관련법’과 ‘허위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이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허위광고 관련 법률로서 제18조의2에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 법률조항이다.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두 번째는 허위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로서 18조의3에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엄 변호사는 “현재는 2월21일에 시행된 담합금지 관련 법률들이 중요하다”며 “건물주들의 담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취지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면서도 “법 적용 및 처벌은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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