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열 논설위원

[위클리오늘=한동열 논설위원]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논란이다.

오세훈 후보는 "명절을 맞아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격려금이었다"라면서도 "내 불찰이다"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113조 1항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다.


이번 논란의 결과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번 논란을 볼 때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야권의 촉망받는 주요 대권 주자 중의 한 명인 정치인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또 당사자가 정치가 이전에 법률가인 오세훈 후보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법률을 잘 아는 오 후보가 애초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미래 선거를 위해 금품을 경비원에게 건넸을 리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대를 위해 사전에 해당 금원을 회수했고 선관위에 자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후보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번 논란은 더욱 안타깝다. 오 후보의 부친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다.

연로한 모친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정치인인 오 후보는 자연스레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가족과 병원을 오가는 모친은 집 밖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의 도움을 자주 받았다.

이런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온정은 가족의 입을 통해 오세훈 후보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오 후보가 명절이 다가오자 이들에게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의 어느 자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미풍양식 중 하나다. 그러하기에 이번 오 후보의 선거법 논란은 법적 문제를 떠나 씁쓸한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를 잘 치러 좋은 지역 대표를 뽑는 일이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어려운 이웃과 민생을 자기 일처럼 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직분은 이런 것이다. 이렇기에 이번에 논란이 된 오 후보의 행동은 지탄받아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온정을 베푼 이들에게 명절을 맡아 감사의 정을 나눈 행동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오히려 오 후보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이러 하기에 이번 논란은 선거법 위반 진위를 떠나 오 후보에 대한 인간적 정마저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법이 오세훈을 잡는다'라는 선정적인 기사마저 쏟아내며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과거 오 후보가 관련 법률을 입법한 것을 두고 쏟아내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건대 당시 입법의 취지는 이런 ‘인간적 도리’마저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오 후보는 법률적 잣대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처분이 따른다면 법률가답게 달게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의 종국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뿐만 아니라 법률이란 이름으로 ‘사람 냄새 나는 후보들’이 단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결국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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