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옮긴 것 송구하게 생각"

 
정홍원 국무청리 후보자가 13일 부산지검 특수부장 시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투기목적은 아니며 주택청약자격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주소를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전했다.

하지만 정작 정 후보자 본인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만 주소지를 누나 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주택청약 가입자가 주소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을 잃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서울에 남겨뒀다는 얘기다.

건설부는 이듬해인 1989년 3월 취학·질병·근무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서울 외의 지역으로 옮긴 1순위자는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1순위를 재부여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으로 1순위를 유지한 덕에 1992년 1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 측은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사과했다.

다만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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