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즉시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제한돼

▲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소희 인턴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 재상고심이 열렸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원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

노 공동대표는 2005년 옛 안기부 미림팀이 1997년 도청한 녹취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당시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게 삼성그룹이 불법자금을 줬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녹화파일을 입수한 노 공동대표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기자단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포했다. 

그러나 실명이 거론된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강민 변호사는 노회찬 대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이라며 노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노 공동대표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13일 원심을 파기하며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며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은 유죄라고 판결내렸다. 인터넷상에 올릴 경우 실명 공개를 통해 얻은 공익에 비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28일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노 공동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노 공동대표는 불복하고 재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은 뒤짚어지지 않았고,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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