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일부직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다시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달 25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기간을 지난 15일까지로 1차로 연장했고, 또다시 오는 28일까지로 2차로 추가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입수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근로관계가 존재해 지점별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해 노조법·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7~25일까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15일까지는 감독대상을 본사와 24개 주요지점등으로 확대하고, 8개 지방청에 전담 특별감독반을 두고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7일에는 이마트 성수동 본사와 지점, 하청업체와 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각종 회의문서와 장부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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