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득 하위 70%인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약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유예나 감면·면제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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