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 뉴시스>

[위클리오늘=나권일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 앞에서 강연을 통해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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