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0시 공식 임기 시작돼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사저를 나서는 박 대통령, 대통령 취임식에서 손 흔드는 박 대통령,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미향 기자]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이 25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 군(軍) 통수권을 공식 이양 받고 5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11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취임 행사를 통해 임기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 따라, 박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시간은 오전 0시였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전 0시 박 대통령이 있는 서울 삼청동 안가로 군 통수용 지휘전화 박스가 옮겨졌다. 이는 취임식 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박 당선인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에 취임식 때까지 핫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이 설치됐다.
 
육·해·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 군 통수권 이외에 박 대통령이 이날 0시부터 행사하게 된 권한은 내란죄·외환죄를 빼고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 국가원수로서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 및 강화에 관한 권한 등이다.
 
또 공무원 임면권으로 국무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그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영전수여권,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 역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상황실에서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임무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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