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열린 제6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첫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시화하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해고자 배제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와 연대투쟁 방침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정부로서는 법대로 '법외노조'를 전교조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어 법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전교조 시도지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워져 노조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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