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조사 결과 위반사항 없었다”

2010년 조사 당시 불법 매립 의혹 지점의 시료 성상.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시 오류동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폐기물 5만 톤을 자사 부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10년 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폐기물 매립에 직접 참여했다는 전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가 지난 1999년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는 관할인 인천 서구청에 화학성분이 없는 점토점결사 5000여 톤과 무기성 오니(汚泥) 700여 톤을 토사 1만5000여 톤과 혼합해 오류동의 한 부지에 성토한다고 신고했다.

성토란 부지조성이나 제방 등의 목적으로 지반 위에 흙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A사는 시행규칙대로 오류동 부지에 점토점결폐주물사, 무기성 오니, 일반토사를 혼합해 성토공사를 진행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부지에 성토가 아닌 매립이 이뤄졌으며 이마저도 화학성분이 없는 것이라는 A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당시 매립된 것은 유해화학성분이 포함된 폐주물사 5만 톤이다.

양심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문제로 10년째 홀로 싸워왔다고 전했다.

폐기물 관리법 3조에 해당하는 폐주물사의 경우, 동법 13조에 의거해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서구청은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굴착하고 성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선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내용과 같은 점토점결주물사와 무기성 오니가 일반 오니가 일반 토사와 혼합됐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서 채취한 성토재를 검사 의뢰한 결과 폐기물 유해물질 역시 기준치 이내였으며, 당시 서류 확인 결과 작업 당시 부직포를 설치해 성토공사를 완료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구청 측에서 서류상 굴착 지점 4곳을 회피하고 저수지 경계지점 2곳만 파냈다”며 “이마저도 매립은 최소 5m를 굴착해야 하는데, 조사 당시 1m가량만 파 내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A사 측 역시 해당 작업은 허가 받은 내용대로 진행했다며 B씨의 의견을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민원 결과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B씨의 민원으로 큰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당시 매립 위치가 아닌 곳을 조사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라고 권유 했지만 본인이 오지 않았다”며 “지정된 장소를 파 확인했는 데도 엉뚱한 곳을 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사의 반박에 B씨는 “첫번째 조사 당시 현장에 갔는데 욕만 먹고 왔다”며 “이후 구청에서 날짜에 대한 고지 없이 그냥 올 수 있냐고 말하길래 ‘욕만 하는데 가서 뭐하느냐’고 따진 게 모두”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매립된 폐기물로 기형아 같은 피해가 나오는 게 우려 된다”며 “당시 불법적인 일에 동원된 일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10년째 민원을 넣으며 해당 부지가 조속히 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