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재산 관련 지적 有 … 주요 보직 경험에는 긍정적

 

행정안전위원회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정복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장관으로 임명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미향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정복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실시, 유 내정자가 국정행정 전반을 관리할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를 집중 검증했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유 내정자는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재산과 관련해 형제들과의 잦은 금전거래나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소득공제에 반영한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환급받았다”며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고 말했다.
 
유 호보자는 지난 2003년 김포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해서도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005년 이전에는 법무사가 다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또 행안위는 유 내정자가 국민생활체육회장직 사퇴의사를 불분명하게 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위는 "유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행정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추후 안전행정부)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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