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소희 인턴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고 판결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법정형이 낮고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다"라며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으며 주거지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명예훼손)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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