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KT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스마트몰 사업 등의 추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참여연대가 이석채(68) KT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트몰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와 함께 상품광고 등을 제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당초 KT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했지만 2009년 3월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등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 참여형태가 변경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발장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 계열사로 편입해 유 전 장관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소유한 ‘㈜사이버MBA’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9배 비싸게 사들여 지난해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과 유 전 장관은 8촌 친척 관계로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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