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반철민 기자] 식약처는 2일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을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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