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반철민 기자]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인 유씨씨커피한국㈜이 수입한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유형: 커피)' 제품 등 7가지 가공식품이 수입신고 완료 전 반입·판매된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14일인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21일인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제품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3일인 ‘유씨씨 더 블렌드 117’ 제품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10일인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제품 ▲유통기한이 2023년 3월 3일인 ‘유씨씨 더 블렌드 114’ 제품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8일인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제품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17일인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제품 등 총 7종의 커피 가공식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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