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있었지만,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 갖춰 '적격 의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소희 인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황 후보자가 로펌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받는 등 도덕성 논란이 일었지만, 30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왔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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