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된 사건…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지는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9일만에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된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참여연대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시형씨의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전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에 배당됐다.

YTN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향후 고발인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 뒤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특검 또는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때문에 검찰이 원점부터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각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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