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관 신뢰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국민께 죄송"

 
대법원은 7일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라며 인신공격성 막말을 한 수도권지법 A부장판사(47)와 관련해 윤리감사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그동안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법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해 윤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청구가 있으면 바로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정을 방청한 뒤 개별 법관들의 소통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컨설팅은 '강의형 연수'와 '1대 1 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에게 "A씨가 어떻게 잘해줬나. 000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것 아닌가"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아는 판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2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B씨가 글을 몰라 매번 부인이 방청을 하며 재판을 진행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며 "B씨의 지인에게는 계속 어눌하게 말을 해 화가 나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일자 전국 법원장들은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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