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긴급차량 운영 실태 및 개선 대책’ 발표

긴급차량(소방차량) 출동빈도 높으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절반 수준
2015년 이후 긴급차량 교통사고 1.7배 증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개정 필요

화재현장도착 시간대별 출동건수 <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가 지난 26일 ‘긴급차량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2년간(2017~2018년) 소방청 긴급차량 출동 통계, 전국 긴급차량 교통사고 통계, 국민의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전국 긴급차량(화재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골든타임(5분 이내) 확보율은 57.4%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빈도 절반도 못미치는 골든타임 확보율

최근 2년 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이며 이는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 개념으로, 응급상황에서 인명구조 조치를 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시간을 의미한다.

소방차량의 차고지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며, 화재·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한다.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 10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234명으로 전체의 32.8%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666억 원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 원으로 전체의 34.0%, 10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4611억 원으로 전체의 43.2%로 분석됐다.

◆급증하는 긴급차량(소방차량) 교통사고, 2015년 이후 1.76배 증가

최근 5년 간(2015~2019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으며, 소방차 과실책임이 88.5%로 분석됐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210건) 발생건이 2015년(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은 교차로의 경우는 신호위반, 일반도로(단일로)는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부주의)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개정 필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은 신속 대응과 직결되는 초동 출동시간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하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개념도 <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를 위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정상적인 신호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긴급차량의 통행우선권 확보와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우선신호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긴급차량 적용대상범위, 긴급상황별 출동기준 정립, 다양한 우선신호기법의 최적화 등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행 긴급차량 통행 특례 항목(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금지 등을 추가해 긴급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30조 개정)

이밖에도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면제, 즉 공소권 배제 규정을 두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발생보다 긴급 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94.6%에 달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