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부처 소관 160건 법령 제도 변경 자료집 발간

 

[세종=위클리오늘] 강인식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부처 소관 160건의 법령과 제도를 종합한 자료집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조달·세제 분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7월25일부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혜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직접 구매시 통관목록 제출만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 등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허용돼 왔다.

이에 따라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도 다음달 1일부터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교육·문화·통신 분야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됐을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은 7월부터 시행된다. 2009년 이전의 고금리(6~7%) 학자금 대출은 2015년 5월13일까지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대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는 9월부터 의무화된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재제를 받게 된다.

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일 경우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가 일부 없는 노인의 경우 1인당 치아 2개까지 시술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100% 수준이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비율은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 인증도 강화된다. 7월22일부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9월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상습범과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50%를 가중하게 된다.

△고용·노동 분야

다둥이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확대된다.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9월19일부터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8월부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보호도 강화된다. 9월19일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9월25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농식품·산림 분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돼지고기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은 12월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절차는 12월19일부터 간소화된다.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국토·해양 분야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하루에 상·하행선 열차가 각각 10회(경부선 6회, 호남선 2회, 전라선 1회, 경전선 1회)씩 운행된다.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7월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도 완화된다.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에 산업 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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