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 23일 0시 ‘발효’

▲ 정부조직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안정만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0시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됐다. 앞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개정안 공포안과 직제개편 대통령령안 등 78건을 긴급 심의)·의결했다.
23일 안전행정부는 임시국무회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새 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당초 48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포함, 50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외교부에서 통상 부문을 가져왔고 총리실은 기존 특임장관실(폐지) 기능을 넘겨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간판이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된 부처는 조직정비 등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해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창조경제기획관(미래창조과학부), 공교육진흥과(교육부), 창조정부전략실·안전관리본부(안전행정부), 문화예술국(문화체육관광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산업통상자원부), 교통물류실(국토해양부), 어촌양식정책관(해양수산부) 등 관련 조직을 신설·개편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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