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을 공개함 혐의로 고발된 조국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겸찰에 송치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나권일기자] 서울 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는 24일, 지난 대선 당시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조작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작가 공지영씨와 서울대 교수 조국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데 대해 “두 사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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