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리나 기자] 지난 21일(현지시각) 인도 하원에서 성폭행, 스토킹, 성추행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던 현행법을 고쳐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된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23세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22일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뉴델리의 대통령궁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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