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클리오늘] 이경재 기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의 부지확장 때에도 2년간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한 후속 조치다.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40%)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이다.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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