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형 숨긴 아내 상대 이혼소송 승소

▲ 사진=뉴시스

중국의 한 남성이 ‘아내가 못 생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잠비아 워치독닷컴이 1일 전했다. 이 인터넷 사이트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중국 북부에 사는 젠펑이라는 남성은 올해 초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딸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데다 놀랄 만큼 못생겼다는 것이 그의 첫 느낌이었다.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할 수 있어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온 젠펑은 처음 아내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아기는 젠펑과 아내의 친자식인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불륜의 의심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기의 외모에 대한 젠펑의 추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는 결국 젠펑과 만나기 전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10만 달러(약 1억 800만원)를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 후 젠펑은 아내가 결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은 무효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같은 젠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부부의 이혼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에게 12만 달러(약 1억 3100만 원)를 젠펑에게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 같은 중국 법원의 판결은 외모 등 타고난 유전자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젠펑의 아내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고 거액의 배상금마저 물어야 할 처지가 됐지만 최소한 ‘외모를 기준으로 사랑을 결정하는’ 남편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외모 때문에 부모를 이혼하게 만들었다는 멍에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이들의 딸이야말로 이 같은 세태의 가장 큰 희생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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