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대로 해라" 아시아나 "섭섭하다"

▲ “우리 같이 날지 않을래” 이르면 이달말께 이뤄질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의 행정처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뉴시스=제공

[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항공업계 맏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수준에 달하는 원칙적인 결론은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의 태도에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상도’를 지켜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90일 이내의 노선(인천 ~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또는 15억 내외의 과징금을 부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당초 아시아나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논란의 불씨는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국토부에 아시아나 항공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불거졌다.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가 이번 탄원서 제출명단에서 빠지면서 업계가 대한항공의 진의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과거 괌 참사 등 대한항공의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 사례’를 들어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이번사고가 과징금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발생될 안전사고에 대한 처분에 판례로 남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운항정지’이라는 데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의 노선 운항정지’ 요구는 업계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 같은 요구가 대한항공에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선 대한항공의 작금의 행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한 대 맞았다’는 반응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6월 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과실을 주요 원인이라 발표 했을 때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자숙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의 세월호,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사고로 국내여론의 화두가 안전과 맞물리면서 가벼운 행정처분에 대한 일말의 기대만 가질 뿐 공식적 행동은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업체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행정처분 주장’에 대해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및 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항공사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로 항공 맏형인 대한항공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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