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오을(56) 전 의원이 상고심에서도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오을(56)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현금 50만원을 지인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은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지역 언론인이었던 김모씨와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북 안동지역의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밝힌 뒤 현금 5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범행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고, 선거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처발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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