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 전년比 15%↑
은행, 보험, 금투 등 전 금융업권 민원이 증가
금투 83.2% 급증, “사모펀드 환매지연 및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이 4만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관련 민원과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며 은행업권과 금융투자사의 민원이 각각 30.7%, 83.2%나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9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등 전 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등 대출 관련 민원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이 급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반기 은행 민원은 6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1433건)나 증가했다.

은행업권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은행업권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신’이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적금’이 11.9%, ‘방카·펀드’가 10.4%, ‘인터넷·폰뱅킹’이 7.6%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개인채무자인 한 민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자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사례가 급증한 것이 민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소서민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 7.1%(60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사가 221건, 대부업자 140건, 상호금융 관련 민원은 243건 증가했지만 상호저축은행은 18건, 할부금융사 민원은 157건 감소했다.

이 중 신용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이, 대부업체는 통장압류 해제 요청 민원이, 상호금융 관련 민원은 수분양자들의 신협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등으로 증가했다.

생보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2건) 증가했는데, 이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5717건)이 전년 대비 29.9%(1315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이 17.5%, ‘면·부책 결정’이 11.3%로 뒤를 이었다.

손보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1367건) 증가했는데, 이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의 증가로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결정’ 유형이 증가한 영향이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이 43.3%로 가장 높았고, ‘계약성립·해지’이 10.2%, ‘보험모집’이 7.5%, ‘면·부책결정’이 6.7%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금투 관련 민원은 3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2%(1695건) 증가했다. 이는 전 권역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민원이 증권사가 1059건, 투자자문사가 160건, 자산운용사가 439건, 선물사가 37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 민원은 2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1059건)이나 상승했다.

증권사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 금융민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이는 사모펀드 및 WTI원유선물 ETN의 괴리율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유형의 민원이 각각 483건, 157건 증가한 영향이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가 22.1%로 가장 높았고, ‘내부통제·전산’이 19.6%, ‘주식매매’가 14.5%, ‘파생’이 7.4%, ‘신탁’이 3.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23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609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대출금 상환 유예 민원이 급증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대출금 정상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채무자 대출 상환유예 특례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신청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에 신청하는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로 구성된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은 대출받은 금융사 또는 신복위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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