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행위가 드러나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12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농업용지 구간 40㎞) 가운데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총 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 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이 가운데 한라 등 6개 건설업체는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합의했다.

일단 입찰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겠다는 목적이다.

그 결과, 설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라가 공사예정가 대비 94.66%(746억5300만원)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동진 3공구 입찰에서는 SK건설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

SK건설은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나머지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과는 높은 비율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SK건설은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동진 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3.93%(1056억7700만원)로 낙찰됐다.

비슷한 시기 조달청이 발주한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도 4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GS건설이 투찰률 94.07%(663억7700만원)로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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