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당초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15년 1월 20일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조성경 위원에 대해 "무자격자인 조 교수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해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에서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 탄핵 소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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